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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학교규칙(교외체험학습)이 일부 개정되고, 그에 따라 양식이 수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2022. 학교규칙(교외체험학습) 개정 신구 대조표
해당
사항
근거/사유
2022학년도
(현행)
개정(안)
제2조
(지침)
민주시민교육과-16437(2022.9.6.)
?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(또는 화상통화)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.(신설 2022.9.6.)
제4조
(체험학습 불허 사항)
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②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
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(학원 수강(예술?체육계 포함), 학기 중 해외 어학연수 등)(첨부)
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
④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
⑤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