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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안내 (2차)
작성자 *** 등록일 2020.11.24

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안내 (2)

- 근거: 코로나 감염 예방관리 지침 -
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최근 창원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??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??로 격상되었습니다.

더불어 날씨가 추워지며 콧물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오니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코로나19 임상증상 꼭 살펴 주세요



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또는 폐렴

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: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증상(오심, 구토, 설사 등), 혼돈, 어지러움, 콧물, 코막힘, 객혈, 흉통, 결막염,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.

기본원칙 : ★★ 약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 없어야 등교 가능 ★★

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(★★ 방문 전 전화 상담하기) 진료·검사

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(전화)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

치료약 복용하지 않을 경우 경과 관찰 후 등교 당일 증상 없을 시 등교.

치료약 복용하는 경우 등교중지 대상이며 약 복용이 끝난 후 증상이 없을 때 등교 가능함.

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 될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

학교생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, 관찰실로 이동 후 보호자 연락 및 조퇴 안내


기침, 콧물, 코막힘, 설사 증상이 있는 상태로 등교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서류 ★ ★ 기침, 콧물, 코막힘, 설사 증상만 해당, 그 외 증상은 기본원칙 준수 ★★



코로나19 국내 발생(1.20.)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경우

의사 소견서(진단서)제출

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 해당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★★ (+모두 제출)

선별진료소 진료(방문, 전화문의)내역(안내장_선별진료소 방문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기록)

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(또는진단서)

선별진료소: 마산보건소(055-225-5944)

,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(소견서 및 의사진료 결과)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

2020. 11. 19.

해 운 중 학 교 장(직인생략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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