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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결핵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 이는 학교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검사이며, 경남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시행해야 하는 검사입니다(결핵예방법 제 27조). 결핵은 제 3군 법정 감염병으로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생 시 확산?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 및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학생들이 검사 일에 결석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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